저축은행은 이름에서 ‘저축’을 뻴 수 없다 왜 그럴까…2금융권 대출 적금 예금 저축은행

2021. 6. 21. 10:00저축은행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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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로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신용도가 있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꾸준한 소득이 있어도 은행에 가면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및 주식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은행의 대출을 조여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중 한곳으로 저축은행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2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2금융권 신용대출 등의 형태로 저축은행을 찾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조금 이상합니다. 은행이면 은행이지, 저축은행은 뭘까요? 이름이 생소하고 이상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 당했더라도 저축은행을 찾기를 꺼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받아야 하는데 저축은행에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은행과 저축은행은 뭔 차이가 있을까요...

 

저축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저축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는 다릅니다. 예금과 적금, 대출을 취급하지만 은행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못합니다. ‘저축은행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써야만 합니다. 규제와 관리도 일반 시중은행과는 별도로 받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저축은행의 탄생 과정과 이후 제도의 개선 등의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sbi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처.

 

저축은행의 기원은 상호신용금고입니다. 저축은행이 설립될 당시인 1970년대 초반에는 기존의 은행업 인가(면허)를 획득한 곳 외에는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저축은행들이 만들어졌었다.

 

저축은행은 법적으로 은행이 아니므로 은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행법의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불법 자금의 유통 경로로 애용되었습니다.

 

저축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결국 정부가 이를 관리하고자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였고 상호신용금고를 공인해주는 방식으로 양지로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저축은행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저축은행은 절대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같이 직접적으로 은행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oo저축은행 같은 형식의 이름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ok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저축은행의 업무는 일반 은행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예금과 적금, 대출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만 예금, 적금, 대출 수행이 가능하지만 외환 같은 은행 고유의 업무는 수행하지 못합니다. 또 반드시 총여신의 일정 비율을 영업구역 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일반 은행에 비해 허가를 다소 느슨하게 풀어주는 대신에 다른 방면으로 의무와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저축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 저축은행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할까요. 일반인들이 저축은행을 이용할 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예금과 적금, 대출 등의 업무는 시중은행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담당하는 외환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서비스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취급업무표 

 

 ▲수신업무 

-일반예금(요구불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과세예금(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재형저축 등)

 

 ▲여신업무 

-일반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종합통장대출, 어음할인, 외상채권대출, 주택자금대출, 할부금융 등

 

 ▲기타업무 

-금융공동망 업무(금융결제원 CD타행환공동망, 지로업무, CMS,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망 업무)

-자기앞수표 및 체크카드 발행업무

 

 ▲부수업무 

- 보호예수, 대여금고 업무, 야간금고 업무, 환전상 업무

- 주식납입금의 수납대행, 상품권판매대행, 금지금의 판매대행

- 국고금수납대행 업무, 공과금수납대행, 방카슈랑스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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