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최고금리 연 20% 이하로 내린다…기존 차주도 혜택, 고금리 대출 중금리 대출로 전환 효과

2021. 6. 20. 17:55저축은행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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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금리가 일괄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결정에 맞춰 전 저축은행들이 20% 이상 고금리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차주들도 이번에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0217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 차주들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결정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원칙적으로대부업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소급되지 않고 신규 차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권은 이번에 개정돼 적용되는 표준약관 적용 및 자율방안 시행 등을 통해 기존 차주들에 대해서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확대·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표준여신거래약관이 개정된 2018111월 이후 대출 받은 차주는 동 약관에 따라 20%이하로 대출 금리가 자동 인하됩니다. 별도 금리 인하 요구를 하지 않아도 각 저축은행에서 알아서 최고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또 자동인하 대상이 아닌 20181031일 이전 대출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20% 이하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키로 결정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서민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체 협의를 통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을 불문하고 전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버네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이번금리부담 완화방안적용대상인 대출금리 20.0% 초과 차주는 별도로 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하고 있는 저축은행에서 금리인하 결과를 고객에게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락처가 변경된 차주는 정확한 연락처를 거래 저축은행에 통보해야 금리 인하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보를 받지 않아도 금리를 자동적으로 인하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축은행 기존 차주 금리부담 완화 방안 

 

 ▲대상차주 : 대출취급 시점과 관계 없이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모든 거래자. 

 

 ▲지원내용 : 2021년 7월 7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최고금리를 20.0% 이하로 인하. 

 

 ▲인하절차 : 거래 저축은행에서 금리인하 조치 후 10영업일내 SMS, E-mail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하므로 고객의 별도 신청 불필요. 

 

 

저축은행중앙회에서는 이번 저축은행업계의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약 582000명의 고객에 약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저축은행 업계로서는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처.

 

또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 대출, 정책서민금융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등과 연계한 보증부 대출 등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채무자별 맞춤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하는 등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포용적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저축은행중앙회(http://www.fsb.or.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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