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전금 풀렸다 지원 절차 및 방법 정리

2022. 5. 30. 23:23실물경제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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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코로나로 피해를본 소상공인들에게 최애 1000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 30일부터 6 29일 한달간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역대 최대 지원금 23조원 소상공인에 푼다
신청 첫날 96만여 사업자에게 5조9500여억원 지급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어떻게 지급 받나
손실보전금 Q&A

 

역대 최대 지원금 23조원 소상공인에 푼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매출 등이 줄어 피해를 봤다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급 신청 및 지급은 530일부터 629일까지 한달간 진행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이 화재가 된 것은 규모 때문입니다. 손실보상금 총 지금액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에 달합니다. 2020년부터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할 만큼 규모가 큽니다.

 

신청 첫날 96만여 사업자에게 59500여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530일 오후 6시 기준 총 108471건의 손실보전금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손실보전금 첫날 신청 대상인 161만개 사(기업, 자영업자) 기준으로 67.1%가 신청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9535억원(잠정)을 지급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5 30일 신청한 사업자 가운데 89.2%에 해당하는 964096건에 대해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53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신청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6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어떻게 지급 받나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 12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기업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실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Q&A

 

Q :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A: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곳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50억 원인 중기업도 포함. 그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연 매출 30억~50억 원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이번에 포함.

 

Q :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A: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라면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

 

Q : 언제 신청하고 언제 지급되나.

A : 당일 신청 당일 지급’ 원칙.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신속지급’). 대상인 348만 명에게 이날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

 

Q : 신청 일정은.

A: 5월 30~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 받음.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접수.

 

Q : 공동명의 사업자는 6월 13일부터

A: 중복 지급 등을 막기 위해 여럿이 공동 대표로 운영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기업 대표 등 23만 명은 6월 13일부터 별도의 서류를 받아 ‘확인지급’.

 

Q : 신청 방법은.

A: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음.

 

Q : 손실보전금 신청시 매출액 감소를 따로 증명해야하나.

A: 따로 자료를 안 내도 됨. 정부가 부가세 신고 매출액,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활용해 판단.

 

Q :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연 매출 규모(2억 원 미만, 2억~4억 원, 4억 원 이상)와 매출 감소율(40%미만, 40~60%, 60%이상)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600만~800만 원을 지급.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을 받으며 업종 매출 감소율이 평균 40% 이상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돼 더 많이(700만~1000만 원) 지원.

 

예를 들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일반 업체라면 600만 원 받음. 그러나 스포츠센터나 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 원 많은 700만 원 받음. 최고액인 1000만 원 받으려면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함.

 

Q: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는

A: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 간 누적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일회성 지급. 문재인 정부의 1,2차 방역지원금 이름을 바꾼 것으로 매출액과 피해 규모에 따라 600만~1000만 원으로 차등 지급. 기존 1,2차 방역지원금까지 합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가능.

 

반면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 별로 지급.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는 등의 산식을 통해 산출되며 최소 100만 원. 손실보상금은 다음달 지급됨.

 

Q : 소상공인·소기업이 아닌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 원)은 6월 13일부터, 법인택시와 노선·전세버스 기사 지원금(300만 원)은 6월 말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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